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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창업가의 일상
전안법 논란에 정부 일부 시행 유예라고 속지 맙시다.
전안법 전기안전법 KC인증게시 의무화 1년 유예라는 개소리가 뭔지 봅시다.한국병행수입업협회에서 말한 것인데, 이 KC인증 관련 공급자적합 및 제품의 안전인증 즉 KC인증 관련된 게시 의무화 규정제도가 1년유예_ 되는 것은법은 실행되나 1년 안에 빨리 KC인증에 돈 가져다 바치고 달아라 라는 조삼모사 만도 못한 개소리라는 뜻입니다.작년 1월에 법안 발휘로 올해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안법은 기존의 공산품중에 전기제품에 적용 되었던 전기안전관리법이의류 가방에도 확대되어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라는 전안법이 되는 건데.도대체 어떠한 안전을 측정하는 건지 모르겠고이러한 인증이라는 것이 코에걸면 코걸이라서그런 위원장한테 월급주고 싶은데 자리를 만드는 곳이라서별에 별 트집을 다 잡아서 소비자 판매자 삥뜯어가는 법이다...
시사
2017. 1. 24. 15:32